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그러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.

1. **신청 서류 준비**: 재발급 신청서와 신분증,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준비합니다.
2. **관할 등기소 방문**: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4. **재발급 확인**: 처리 기간은 보통 1~2주 소요되며, 완료 후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수령합니다.

정확한 정보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부동산 관련 서류는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